| 답변 |
귀문의 경우 낙선운동방법의 주체, 시기,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켓을 통한 1인 시위 또는 서명운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명칭 및 성명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정당의 명칭 및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을 설치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제93조?제107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시행 2014.2.13]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1.2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한정위헌,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2011.12.29.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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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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