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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선운동 가부
내용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있어요.
임차인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데, 그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하지않는 지역국회의원에게 경고하는 의미와 자극을 주기위해
단체가 아닌 개인이 개별로 "국회의원 재선을반대"라고 어깨띠를 메고 다니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국회의원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렵니다만 혹 이름을 거명하면
어떤가요,교시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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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59조제2호, 제3호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선거운동(낙선운동 포함)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귀문과 같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낙선을 위하여 “국회의원 재선을반대”한다는 내용의 어깨띠를 착용하고 다니는 것은 국회의원의 성명을 게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행위의 시기?장소?대상?방법?양태 등에 따라서는「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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