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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꼭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내용
시장은 국민들을 나누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입장으로서 국민을 하나로 되게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직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비후보 이 홍천의 과천시 미래비적을 위한 과천 7대 프로젝트에는 하나가 아닌 둘로 나뉘는 식의 종교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시장이 되기 위해 예비후보로 나섰다면서 헌법도 제대로 알지 못한 듯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2항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보이십니까?

시장 예비후보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 시정을 보겠다니 어찌 과천시를 맡길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 지역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하면 모든 지역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역과 주민을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개신교 하고만 하나가 된다 하니 다른 종교를 가진 시민들은 과천시의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개신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 항의한다면 이는 분명 시민이 둘로 나뉘어 분쟁을 일으키는 시장 예비후보가 될 것입니다.
선거는 정정당당히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프레임에 속아 한쪽 말만 듣는 후보는 결단코 온전한 정치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편향된 정치를 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헌법도 무시한 발언을 한 이 홍천 과천시장 예비후보님!
개신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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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됩니다. 「대한민국헌법」에 관한 문의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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