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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해을 김정호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주민센타에서 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상 위법한 행위인지 아닌지
내용
김해을 김정호 의원은 3월 지역구 동사무소 회의실 등을 대관하여 의정보고를 함. 이는 중앙 의원이 의정보고에 따른 경비사용을 해야 함에도 행정동의 업무협조를 받는 것이 정치자금법 상 위법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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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기 발생한 사안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후 별도의 전화답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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