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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진표의원을 고발합니다
내용
경기도지사 경선과정에서 전해철의원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권리당원 이라면 경기도와 문재인과 함께할 사람 전해철을
홍보하는등 대량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한 김진표의원은
법을 지켜야할 국회의원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심각해서 이에 신고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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