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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경수지사 보석금 모금활동 위법인가요
내용
김경수지사 보석금을 모금하고 싶습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하여 위법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 등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모금·지원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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