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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순수하게 지방의회의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문구를 전광판에 광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전광판에 지방의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선거구 활동을 광고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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