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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길거리 전광판 의회홍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용
사람이 많이 오고가는 사거리에 구청에서 만든 홍보용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 "구의회로고",
"의원전체사진",
"구정인사말"등을 넣어서 홍보할 경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순수하게 지방의회의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문구를 전광판에 광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전광판에 지방의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선거구 활동을 광고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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