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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 선거문자 비용 보전
내용
선거운동기간중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의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비용 보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 텍스트 폰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 파일을 발송한 경우

그 비용이 보전이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운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제59조 제2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귀문과 같이 문자로만 이루어진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은 같은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선거일 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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