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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 공공기관 건물 외벽 특정 정치인 헌정현판 부착 관련 선거법 위반 유무 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기타 공공기관
소속 직장인 민원사항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직장의 회사 건물 외벽에 특정
정치인(현직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등)의 헌정현판
(음각구조물 포함)을 부착하여 지역 정치인의 우리기관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외벽에 현직 정치인의 현판을 부착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를 남기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판은 첨부의 파일과 비슷한 형태로 제작 예정입니다.
확인 후 빠른 답변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직장인 민원인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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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현판에 귀문과 같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함)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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