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결혼식 주례 가능여부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장이 당해 지역구가 아닌 같은 광역시의 타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결혼식 주례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1-862-1390, 한선후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