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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지방의회 의장 선거 투표지 보관 기간
내용
1. 격무에 수고하십니다.
2.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의 의장은 그 임기가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2년이 안 될수도 있음)으로 되어 있어, 투료로서 전반기 의장을 선출했을 경우 투표지 보관 기간을 전반기 2년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임기까지로 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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