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격무에 수고하십니다.
2.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의 의장은 그 임기가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2년이 안 될수도 있음)으로 되어 있어, 투료로서 전반기 의장을 선출했을 경우 투표지 보관 기간을 전반기 2년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임기까지로 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