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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자치단체장의 근조기 제작 비치 가능여부
내용
기초자치단체장의 근조기 제작 비치가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기초자치단체내 지역민의 사망시, 화한 및 조의금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 명의
와 이름이 표기된 근조기를 제작 장례식장에 게시할 수 있는지?

2.기초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 아닌 선거구 밖 주민의 장례식장에 기초자치단체장
명의와 이름이 표기된 근조기를 장례식장에 게시할 수 있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과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조사에 그의 명의로 제작한 근조기를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조사에 제공하여 내걸게 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별첨 : 관계법조문 1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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