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기초자치단체장(서울시 00구)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기된 祝旗(축기)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지역구 및 타지역 주민(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이나,
그의 자녀의 결혼식장에 祝旗(축기) 설치 가능여부
질의2】고희연 등 축하연에 祝旗(축기) 설치 가능여부
질의3】체육행사(타지역 포함) 등에 祝旗(축기) 설치 가능여부
질의4】위의 질의에 祝旗(축기) 사용이 가능하다면,
祝旗(축기) 설치·회수를 위한 용역비용의 예산편성 가능여부
※ 각 항목별로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가능시기별로(상시, 선거일전 00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