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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자치단체장 축기(결혼 등) 사용 등 가능여부
내용
□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기초자치단체장(서울시 00구)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기된 祝旗(축기)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지역구 및 타지역 주민(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이나,
그의 자녀의 결혼식장에 祝旗(축기) 설치 가능여부

질의2】고희연 등 축하연에 祝旗(축기) 설치 가능여부

질의3】체육행사(타지역 포함) 등에 祝旗(축기) 설치 가능여부

질의4】위의 질의에 祝旗(축기) 사용이 가능하다면,
祝旗(축기) 설치·회수를 위한 용역비용의 예산편성 가능여부


※ 각 항목별로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가능시기별로(상시, 선거일전 00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그의 자녀 포함)의 결혼식장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시한 축기를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축기의 설치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2. 문 23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귀문과 같은 행사에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축기를 게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행하여지고 있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그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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