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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자치단체장 의례적인 인사문 인쇄물에 게재 등
내용
질의)1. 기초자치단체장의 출신 초.중.고교.대학교 이외 관내 초.중.고교.대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 등에 의례적인 인사문을 인쇄물에 게재 및 행사 당일 축사. 대회사 등 가능여부
2. 관내 읍면동 향우회 행사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인사문을 인쇄물에 게재 및 행사 당일 축사. 환영사 등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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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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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행사의 목적규모참석대상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 걸맞는 행사 또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ㆍ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하거나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리플릿에 인사문(통상의 소형사진을 포함함)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창회 및 향우회의 회원이나 임원의 지위 없이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거나 인쇄물에 인사문을 게재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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