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의회 하반기 의장단에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 당선을 축하하는 광고를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신문에 게재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귀 위원회 ‘종합안내센터’ 답변 가운데 인터넷질의 38291호(2008.7.15.)에서는 위 질의와 대동소이한 질의에 대해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 후,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고, 현 시점에서 위 답변 내용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서 어떤 선거의 후보자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모든 선거의 후보자가 해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또 이번에 축하받은 자가 현재 기초자치단체 의원이므로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가정하더라도 700일이 넘게 남아 있는데 현 시점에서의 광고(○○군의회 하반기 의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 일동)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와 어떤 경우에는 안되고 어느 경우에는 되는 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