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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자치단체 의장 당선 축하 광고,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기초자치단체 의회 하반기 의장단에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 당선을 축하하는 광고를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신문에 게재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귀 위원회 ‘종합안내센터’ 답변 가운데 인터넷질의 38291호(2008.7.15.)에서는 위 질의와 대동소이한 질의에 대해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 후,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고, 현 시점에서 위 답변 내용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서 어떤 선거의 후보자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모든 선거의 후보자가 해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또 이번에 축하받은 자가 현재 기초자치단체 의원이므로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가정하더라도 700일이 넘게 남아 있는데 현 시점에서의 광고(○○군의회 하반기 의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 일동)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와 어떤 경우에는 안되고 어느 경우에는 되는 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귀문의 사안은 2016. 7. 7.(목) 우리 위원회가 자체인지하여 현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063-653-2546)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254조는 해당 질의회답(2008. 7. 15.) 이후 개정되었으나 귀문의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개정된 것은 아니며, 같은 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판결 참조)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귀문의 사안과 같이 신문광고를 게재한 경우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전에는 같은 법 제254조의 규정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별첨 : 관계법조문 1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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