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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의회의원선거관련 인터넷 배너광고에 관한 문의
내용
1. 6.4 지방선거관련하여 인터넷광고 제작비중 배너광고가 1편당 금 313,000원으로
선정되어있습니다.
광고매체(인터넷 신문사)수와 상관없이 게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를들면 10곳의 매체에 게재를하면 3,130,000원의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선거를 앞두고 주변의 지인을 후보에게 소개하는 개인별 "지인찾기" 명단을
작성하여 입후보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2조의7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경우 별도 매체 수량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으며 동일한 도안으로 인터넷광고를 하는 경우 배너 1편에 해당하는 제작비가 보전됨을 알려드립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순히 자신이 아는 지인의 명단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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