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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단일화 주민자율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내용
충남 보령시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주교,주포,천북,청소,청라,오천)에서 주교, 주포지역 출신 두 명의 후보(서로 다른 정당)를 1인으로 단일화하고자 주포, 주교지역 유권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칭)보령주민자치연구회" 회원들간의 자율투표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의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한 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가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의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내부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하여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자(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결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의 배부, 토론회선거운동에 이르는 집회의 개최 등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후보단일화를 위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7조제2항제89조 등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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