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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의회 의장의 모범경로당 표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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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군구 의회 의장이 관할 구역 경로당 총무(의장 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표창 수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장 표창 관련하여 질의응답 사례를 보면,

지방의회의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상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밖의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임.

이라는 답변이 있으며, 법령에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도 포함"된다는 답변 또한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해석례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첨부파일 참조)를 근거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①시군구 의회의장이 시상할 수 있는지, ②개인(경로당 총무)에게 시상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보건복지부 지침 『201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106페이지 위에서 3번째 줄에는 "지자체별 「모범경로당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경로당의 운영사항 평가하고 모범 경로당 선정"으로 명시하고 있음. 시군구 지방의회도 '지자체'에 포함되므로 지방의회 의장도 모범경로당 운영지침을 수립, 평가하여 모범경로당을 선정 및 시상할 수 있으며, 모범경로당 유공자(경로당 총무) 개인도 표창할 수 있다.

을설) 보건복지부 지침 『201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106페이지 위에서 3번째 줄에는 "지자체별 「모범경로당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경로당의 운영사항 평가하고 모범 경로당 선정"으로 명시하고 있음. 지방의회는 '지자체'가 아니므로 지방의회 의장은 모범경로당을 선정, 시상할 수 없으며, 경로당 총무 등 개인에게도 시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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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달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을 근거로 지방의회 의장이 시상할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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