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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의회 비례대표 당선인의 결정
내용
비례대표 의석배분은 공선법 190조2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A당과 B당 두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낸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2명일 때

질문1) A당이 유효득표율이 75%이고, ㅠ당의 유효득표율이 25%일때 A당은 1.5인이고, B당은 0.5인이 됩니다. 이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각당이 몇석으로 배분 되는지?

질문2) 질문 1의 경우 B당이 의석을 배분 받을 최소의 유효득표율은 얼마인지?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의 규정에 따라 A당에 먼저 1석을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나머지 1석을 배분하게 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득표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B당에 1석이 배분되게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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