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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
내용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표찰을 받아서 명함을 배포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또 공무원은 규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계약직 공무원일 경우 업무시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인 경우라도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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