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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의원 선출직 선거구별 선출정수에 대한 질의
내용
안녕허십니까?
금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경상북도 봉화군 가선거구에 무소속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후보입나다.
인구비례에 다른 선출직 의원정수에 대해 첨부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ㅏㅂ벼누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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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음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재결정]
한 선거구당 2인 내지 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에 비교하는 방식이 더욱 간명하고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지역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여러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 내에 있으면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마401).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라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시기 바랍니다.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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