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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의원 비례대표 승계에 관한 질의
내용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등록한 후보자 A는 당내 여론조사 경선과정에서 허위로 의심되는 직함으로 참여하여 당선되어 1순위 후보가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2순위 등록 후보자 B가 당 윤리위에 제소하여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선거구는 비례대표 정수가 2인이고, 우리 당 후보는 1인만 당선이 가능하며, 우리 후보자는 1,2 순위는 물론 3순위까지 여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A후보자의 허위직함 사용이 사실로 판명되어 당에서 제명 등의 징계를 내려 당적을 상실할 경우, 후보자의 자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선법 52조에 의하면,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사자 A후보 1인만 등록무효로 되어 6월 4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비례대표 확정 과정에서 2순위 후보자 B가 자동으로 당선자로 확정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회신 당부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에게 여성후보자를 추천할 법적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제47조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귀문의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 순위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기초의원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모든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실제 귀문과 같은 제명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등록무효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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