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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의원 당명사용건-
내용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하여 노고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기초선거에 대하여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 마크 등 표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요? 현수막과 관련하여 급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경우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으므로 정당의 마크가 표시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당의 당원으로서 탈당 전까지는 소속 정당의 마크를 표시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탈당 후에는 무소속후보자로서 전 소속 정당마크를 표시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8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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