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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선거 출마자의 광역단체장 지원
내용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 지방선거 출마한 기초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구가 겹치는 같은 정당의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사무관계자로 일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기초선거 예비후보자가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를 위해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후보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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