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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자의 클래식 연주회 주최
내용
현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2013년 9월 11일 지역언론사가 10주년으로 준비한 클래식 연주회에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로 하여금
후원 및 주최로 참여했다면
(후원 및 주최로 참여하지 않고 지역언론사 현금으로 지불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클래식 공연은 유료 공연으로 주최측은 유료 티컷을 무상으로 나눠준 증거도 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행위의 주체,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등)를 확인하여 위반여부를 결정할 사안입니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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