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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단체장 선거사무실및 홈페이지 관련.
내용
<질문>
1. 서울의 현역 기초단체장(구청장)이 6.4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구청건물내에 선거사무소를 얻어도 되는지?

2. 서울의 현역 기초단체장(구청장)이 6.4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공식 구청홈페이지내 선거용홈페이지를 실어 운영해도 되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 외에는 같은 법상 장소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를 지방자치단체 청사내에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홈페이지를 게시하는 것은 그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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