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의 경우 의전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출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예로 현직 구청장의 경우 공직선거를 앞두고 직무가 정지되어 의전차량과 비서실공무원을 운영하는게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장의 경우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문1) 기초단체 의회 의장의 경우 현직 의장이 선거출마(기초단체장 또는 광역, 기초의원 등)와 상관없이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요?
문2) 만약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와?
문3) 만약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