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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경조사기 배송대행업체 비용 관련 질의입니다.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경조사기(근조기, 축기 등)을 제공하는데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여 배송비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그리고 예산편성을 통하여 배송대행업체 배송비를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않는 경조사기를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설치ㆍ회수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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