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의회 의장이 의장업무추진비를 활용하여 관내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연말에 현업 근무자 위문계획을 수립한 후
위문품(과일)을 전달할 계획임
위문품 전달은 환경미화원이 집결하는 쓰레기 적환장이고
방문할 때 의장, 기사 및 수행비서 총 3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질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3항 4호 바목에 의거하여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질의
1.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미화원에게 위문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규정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2에 의거하여 환경미화원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환경미화원의 애로사항 청취 중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온풍기 예산요구가 요청되면 의회차원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의장이 답변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