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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 지방의회 의장 환경미화원 격려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의회 의장이 의장업무추진비를 활용하여 관내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연말에 현업 근무자 위문계획을 수립한 후
위문품(과일)을 전달할 계획임
위문품 전달은 환경미화원이 집결하는 쓰레기 적환장이고
방문할 때 의장, 기사 및 수행비서 총 3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질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3항 4호 바목에 의거하여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질의
1.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미화원에게 위문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규정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2에 의거하여 환경미화원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환경미화원의 애로사항 청취 중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온풍기 예산요구가 요청되면 의회차원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의장이 답변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2] 제6호 각 목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금품을 지방의회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의장이 직접 전달하거나 지방의회의장의 직ㆍ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문 2. 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온풍기 예산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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