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일반 시민이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도서 기증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 시민이 도서를 기증할 경우 - 조례에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권수를 늘려주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해 주는것, 기증자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등
기업체에서 도서를 기증한 경우 - 업체명을 도서관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역언론매체에 홍보, 현수막 게시, 자료실에 업체명이 기재된 현판 비치 등 기증을 유도하는 모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