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기증을 유도하는 행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일반 시민이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도서 기증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 시민이 도서를 기증할 경우 - 조례에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권수를 늘려주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해 주는것, 기증자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등
기업체에서 도서를 기증한 경우 - 업체명을 도서관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역언론매체에 홍보, 현수막 게시, 자료실에 업체명이 기재된 현판 비치 등 기증을 유도하는 모든 행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일반 시민이 도서를 기증할 경우
귀문의 경우 기증자명을 홈페이지에 게시[기증자가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인 경우 다른 기증자와 비교할 때 부각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조례에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기업체에서 도서를 기증할 경우
○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기업체인 경우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등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경우
⇒ 홈페이지 게시, 지역언론매체에 홍보
귀문의 경우 다른 기증 업체와 동일하게(부각되지 아니하게) 업체명을 홈페이지 게시 또는 지역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현수막 게시, 현판 비치
귀문의 경우 다른 기증 업체와 동일하게(부각되지 아니하게) 업체명을 현수막에 게시하거나 현판을 비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 053-943-311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