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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증에 따른 증서 및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문의
내용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나 역사자료를 기증한 경우에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기념품등 사례를 위한 물품을 줄수 있는지요.

(기증증서 수여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기증증서 및
사례비를 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나 역사자료를 기증한 사람에게 기증증서(종이 제작)를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없이 기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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