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기존의 한나라당 로고 사용이 가능한지요?
내용
이번에 창당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후보일 경우
공보, 현수막 등에 새누리당으로 바뀐 기존의 한나라당 로고를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새로 창당한 한나라당의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ttp://www.hannara.tv/
총재는 이태희이며.

새누리당으로 바뀐 기존의 한나라당의 로고는 첨부파일1에
그리고 새로 창당한 한나라당의 로고는 첨부파일2에 첨부하여 보냅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25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