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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 A정당의 당원이 신규 B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나요?
내용
일단 정당법상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은 될 수 없다고 규정(법 42조)하고 있는데, 발기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선관위의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타당의 당적 보유자가 다른 정당을 창당하기 위한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하여「정당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기존 A정당의 당원이 신규 B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B정당의 중앙당이 등록을 필할 때에 이중당적을 갖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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