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이 직접 서울시청 기자실(중앙언론)에서 자치단체 주요현안사업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브리핑(보도자료배포 및 설명)을 3월 중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자설명회의 안건은 고도제한 완화라는 골자로,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입증하는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과 주민서명운동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청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단체장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대다수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설명회를 단체장이 하지 않고 소관 국장(공무원)이 한다면 또 어떤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