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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설명회 선거법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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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이 직접 서울시청 기자실(중앙언론)에서 자치단체 주요현안사업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브리핑(보도자료배포 및 설명)을 3월 중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자설명회의 안건은 고도제한 완화라는 골자로,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입증하는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과 주민서명운동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청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단체장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대다수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설명회를 단체장이 하지 않고 소관 국장(공무원)이 한다면 또 어떤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하거나, 언론기관의 기자를 대상으로 보도자료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보도자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기자설명회장에 기자 외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시키거나 보도자료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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