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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단과 행사, 오만찬, 기자설명회 개최 관련
내용
1. 현직 광역단체장이 기자 등 언론관계자들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행, 영화상영 등 행사를 할 수 있는지?

2. 현직 광역단체장이 시책사업 홍보 등을 위하여 언론관계자들과 오만찬을 할 수 있는지?


3. 기자설명회 개최 관련
1) 광역자치단체 내의 브리핑룸에서 단체장 및 공무원들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자치단체 내의 브리핑룸이 아닌, 시책사업 현장, 건물 준공 현장 등에서 현장 기자설명회를 개최해도 되는지?


선거밥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2014. 4. 5)전에 지방자치단체 출입기자들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산행 등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출입기자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관람시켜 주거나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제3조의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3. 문 3(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통상적인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하거나, 언론기관의 기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의 브리핑룸에서 보도자료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보도자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기자설명회장에 기자 외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시키거나 보도자료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문 3(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60일(2014. 4. 5)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출입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현장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일전 60일(2014. 4. 5)부터 선거일(2014. 6. 4)까지의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출입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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