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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 후원 명칭 사용
내용
1. 수고 많으십니다

2. 우리시는 시민의 걷기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산책로 발굴 및 칼로리 표시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산책로 선정 : 시민이 발굴한 산책로 중 걷기 좋은 길 선정
- 표시판 설치 :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공개적으로 기업공모하여 기업에서 표지판 설치 (1개당 50만원/ 1개기업당 20개이하로 설치)
3. 궁금사항
- 표지판에 후원기업를 표시하는 것이 법률적 위반 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평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할 기업을 공모하고, 선정된 기업에서 설치한 표지판에 해당 기업을 표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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