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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소유예 처분된 임미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선관위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내용
서울남부지검이 4.15 총선을 앞두고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사전 선거운동과 투표참여를 권유한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임미리 교수에게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전의 질의와 신고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답변하셨는데, 수사기관인 서울남부지검이 '기소유예'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선관위의 판단과 행보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위한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제3자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안으로 수사기관인 검찰이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우리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결정한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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