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4.15 총선을 앞두고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사전 선거운동과 투표참여를 권유한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임미리 교수에게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전의 질의와 신고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답변하셨는데, 수사기관인 서울남부지검이 '기소유예'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선관위의 판단과 행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