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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행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내용
기초의원이 본인의 고희연을 생략하고 선거구를 포함한 각 동의 복지협의체와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대한노인회부천지회, 이주민지원센터, 종교단체 등 20여개의 단체에 자선증서를 전달한 경우 위법여부와 출판기념회 수익금을 기부한경우 위법여부

위 사항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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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신 사안은 2015. 8. 17. 관할위원회인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로 이첩하였으며,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032-651-1390)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 김태훈 (e-mail : lahula0@korea.kr/ ☎031-259-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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