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저희 구청에 저희동네에 도둑이 자주 들어 불안하다는 글과 함께 cctv 설치가 미진한 것의 대안으로 부산진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집마다 저가의 cctv(ip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한대당 2천만원이나 하는 cctv를 골목 곳곳마다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고 따라서 보완책으로 cctv가 닿기 힘든 곳은 집집마다 소형 cctv(ip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설치비를 지원하고 골목 곳곳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도둑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여 지역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혹시 구청에서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21조(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주택가 주차장이 부족한 해결책으로 본인집 벽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아주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