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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내용
1. 선출된 공직자(국회의원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실(국회의원회관의 의원사무실. 지방의회청사내 지방의원사무실,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기관장 사무실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다과, 떡, 김밥, 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규정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요?

2.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지역구민에게 다과류를 제공하면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방문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다과·떡·김밥·음료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됩니다. 다만, 간담회 등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2호차목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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