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출된 공직자(국회의원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실(국회의원회관의 의원사무실. 지방의회청사내 지방의원사무실,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기관장 사무실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다과, 떡, 김밥, 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규정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요?
2.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지역구민에게 다과류를 제공하면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