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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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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아래의 사회적 배려 및 소외계층 대상자들에게 여권 수령 시 등기수수료(3,200원)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 행위가 선거법위반(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대상: 국가유공자, 만65세 이상노인, 중증장애인(1~2급), 셋째이상 다자녀 가정
등기수수료: 건당 3,200원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다목에 따른 구호·자선행위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노인 및 다자녀가정 등 그 밖의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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