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기부행위에 하여...
내용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쌀 화환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받은 쌀로 예비후보자가 무료 급식을 하는 봉사단체에 기부를 할수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덧붙임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선거사무소 개소식등에 쌀화환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선거사무소 개소식등에 쌀화환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1. 평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사는 쌀화환 전문업체로서 일반 화환 대신에 꽃바구니 또는 난과 함께 국산 쌀로 구성된 쌀화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6월 지방선거 출마예정인 분들의 쌀화환 관련 문의가 많아 귀 위원회에 질의하오니 검토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쌀화환 개요
1) 쌀화환의 의미
쌀화환은 축하화환 대신에 쌀이 포함되거나 쌀로만 구성된 화환을 말합니다.
2) 쌀화환의 취지
일반화환의 경우 화환재생업체가 한 번 사용된 화환을(70%) 수거 재생후 재판매하므로써 화훼농가와 꽃집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꽃바구니 쌀화환을 통한 화환재생 방지효과가 있음
쌀화환을 통해 우리 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제고 및 쌀소비촉진운동을 통한 쌀농가 돕기
쌀화환 이용을 통한 쌀 기부 문화 활성화
화환 대신 쌀을 받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지만 전문업체의 부재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음
- 쌀을 직접 사들고 가는 사람이 없고, 소량의 쌀을 배달해주는 곳도 없으며, 카드결제가 안됨
- 행사주최측이 농협 등의 전화번호와 계좌를 안내해도 법인카드결제 불가, 리본부착 불가, 계산서발행 불가 등의 사유로 활성화가 안 됨
3) 쌀화환의 종류
★ 쌀화환 - 보낸 사람의 이름이 쓰여진 대형리본에 쌀로만 구성된 화환
★ 축하꽃 쌀화환 - 보낸 사람의 이름이 쓰여진 대형리본과 함께 꽃바구니와 쌀로 구성된 화환
★ 축하난 쌀화환 - 보낸 사람의 이름이 쓰여진 대형리본과 함께 동양란 또는 서양란과 함께 쌀로 구성된 화환
★ 축하쌀 - 쌀에 보낸 사람의 이름을 표시해 보내는 사랑의 쌀

2.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쌀화환 관련 질의 내용
가. 초청장에 축하화환 대신 쌀화환을 받겠다는 내용을 넣어도 되는지 여부
초청장 문구예시 - 축하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축하화환 대신 어려운 이웃돕기에 쓸 소중한 우리농가의 쌀을 보내주시면 축하의 뜻으로 알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나. 초청장 안내문과 관계없이 축하쌀(화환)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쌀문제 이슈화 이후 행사주최측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내는 사람 임의로 화환 대신 쌀화환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
다. 행사 때 받은 쌀화환의 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기부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후보자가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등 전국적인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복지단체가 어려운 이웃에게 무기명으로 쌀을 전달하는 것
후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무기명으로 쌀을 전달하는 것
후보자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쌀화환을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
축하화환 대신 쌀화환을 보내는 것은 이미 새로운 축하문화로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건전한 꽃소비와 쌀소비촉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건전한 사회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0. 2. 8. 드리미 대표 박지영 질의)

[답] 1. 문 가.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순히 선거사무소의 개소 또는 저서의 출판을 축하.격려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축하화환을 대신하여 쌀화환을 받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가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구호.자선행위에 사용하기 위한 금품을 모금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의 초청장을 통해 이를 고지하여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외의 자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쌀화환을 제공받는 것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 문 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2010. 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