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기부행위에 대하여
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처리에 바쁘실텐 데 죄송합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조례에는 시민들에게 녹색생활 실천을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실천홍보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하수종말 처리장 등 현장 체험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자 할때 수송을 위해 부득이 대형버스 임차와 중식 등을 제공하게 될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 중 나호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촉이 된다면, 조례상에 참가자들에게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하면 가능한지요?
또한 그렇게 조례개정하는 것이 관련 모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어 무방할 것이나,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한편,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