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처리에 바쁘실텐 데 죄송합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조례에는 시민들에게 녹색생활 실천을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실천홍보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하수종말 처리장 등 현장 체험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자 할때 수송을 위해 부득이 대형버스 임차와 중식 등을 제공하게 될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 중 나호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촉이 된다면, 조례상에 참가자들에게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하면 가능한지요?
또한 그렇게 조례개정하는 것이 관련 모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