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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행위 해당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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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내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떡클레이 활동을 비롯한 요리활동을 무료(강사료, 재료비 자치단제 예산 지원)로 진행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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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경로당 회원들에게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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