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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행위 선거법위반 해당여부
내용
기초의원입니다.
본인 마을의 마을회관 신축부지가 없어 본인의 토지를 기부코자 하는데 기부행위로 인하여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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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법령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에 편입될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 별첨 : 관계법조문 1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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