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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행위 상시 제한 질의
내용
공직선거 기부행위 상시 제한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출마예정자가 단체장으로 있는 민간단체에서 회원들에게 선물(명절선물 또는 수건 등 행사선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 위반인지요?
가) 단체명의만 기재된 물품의 경우?
나) 단체장 명의가 기재된 물품의 경우?

2. 출마예정자가 단체장으로 있는 민간단체에서 행사(백일장 등)를 개최해 참가한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메모지 또는 볼펜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 위반인지요?
가) 단체명의만 기재된 물품의 경우?
나) 단체장의 명의가 기재된 물품의 경우?


2. 출마예정자가 단체장으로 있는 민간단체에서 지역구 학교에 장학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 위반인지요?
가) 단체명의의 장학금을 학교에 선정과 지급을 위탁할 경우 (즉 지급시 단체에서 학교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나) 단체명의의 장학금을 학교에 선정을 위탁하고 지급시 단체장이 학교를 찾아가서 지급할 경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그 대표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선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할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니다.구체적인 사안으로 전화(충북선관위 043-237-3939)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하거나「초중등교육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 또는 제1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직접 주거나, 입후보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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