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기부행위 상시 제한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출마예정자가 단체장으로 있는 민간단체에서 회원들에게 선물(명절선물 또는 수건 등 행사선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 위반인지요?
가) 단체명의만 기재된 물품의 경우?
나) 단체장 명의가 기재된 물품의 경우?
2. 출마예정자가 단체장으로 있는 민간단체에서 행사(백일장 등)를 개최해 참가한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메모지 또는 볼펜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 위반인지요?
가) 단체명의만 기재된 물품의 경우?
나) 단체장의 명의가 기재된 물품의 경우?
2. 출마예정자가 단체장으로 있는 민간단체에서 지역구 학교에 장학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 위반인지요?
가) 단체명의의 장학금을 학교에 선정과 지급을 위탁할 경우 (즉 지급시 단체에서 학교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나) 단체명의의 장학금을 학교에 선정을 위탁하고 지급시 단체장이 학교를 찾아가서 지급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