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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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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년3월시행하는지역농협조합장선거에출마예정인사람이지역기관단체맥주또는소주는얼마까지제공할수있는지요예)박스?
2)경조사의상한액은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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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2014. 9. 21) 선거일(2015. 3. 11)까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이내의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2호나목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관련법조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4. 생략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기부행위제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제16조(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액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축의부의금품: 5만원 이내
2. 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음식물: 3만원 이내
3. 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답례품: 1만원 이내
4. 법 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에 따른 선물: 3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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