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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지키기 안되는 선거 운동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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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 선거 선거 운동 4거리에 이렇게 선거 운동 차량을 홍보를 목적으로 방치 해도 문제 없나요? 기본 준수를 하지 않아서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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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운동으로 생활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도로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의견과 같이 도로변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교통 불편사항에 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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