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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독교 정당이 창당돼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20조2항의 위배 이므로 해체돼야 한다
내용
대한민국 헌법 20조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질문1
헌법에서는 정경 분리가 규정 되어 있는데, 기독교 정당이 창당되어 있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를 내는 등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 위반 사항이 아닌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헌법의 해석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한민국헌법」제8조 및 「정당법」제37조 등에 따라 정당은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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