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기능성명함 제작 배포에 관한 건
내용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후보자 명함을 만들어 배포하면 선물이라고 안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아닌 선거운동원 20여명의 명함을 만들어 통상적인 인사시에 선거운동원과 일반인의 명함 교환은 가능한가요?

>일반 명함이 아니고, 기능성 명함입니다.
>명함을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하여, 비추게 되면 후보자의 동영상과 모바일 페이지
>및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에 연결되게 됩니다.
>뒷면은 극세사 천과 크리너 액이 들어있어서 세정/항균/코팅 작용을 합니다.
>자세한 기능은 아래 사이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작 비용이 만장에 300원씩 300
>만원입니다.
> http://goo.gl/J75reI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사무원이 귀문의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